소주ㆍ위스키ㆍ고량주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고도주)에 대한 세금인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담배에도 준조세(건강증진부담금)를 더 물리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유해성 기호품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도주의 세율인상 방침을 밝혔다.
한 당국자는 당시 회의내용에 대해 "각 부처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가져왔는데 기재부는 주세 인상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기재부는 맥주처럼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저도주)과 소주ㆍ위스키처럼 도수가 높은 술의 주세율이 똑같다는 데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수 높은 술의 세율을 선진국 등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율 인상폭은 회의에서 제안되지 않았지만 조세전문가들은 주요국가들의 주세 수준과 비교할 때 지금보다 10%포인트 이상 국내 고도주 세율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주세법에는 술의 종류가 발효주와 증류주로 분류되는데 고도주 일색인 증류주의 주세율은 72%(교육세ㆍ부가세 합산시 약 113%)다. 발효주 중에서는 맥주에만 유일하게 증류주와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막걸리를 비롯한 나머지 발효주에는 그보다 낮은 5~30%(〃15.5~46.3%)의 세율이 부과돼왔다.
이번 작업이 세수확보 차원이라는 해석에 대해 정부는 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주세수입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음주소비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음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조6,057억원 ▦삼성경제연구소 14조5,000억원 ▦국립정신보건교육ㆍ연구센터 12조511억원(청소년 음주 기준) 등으로 추산됐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음주를 줄여야 한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의지가 강하다"며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찬반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근래 '주폭'문제로 음주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도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고 세율인상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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