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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칼 뺀 국세청… "고위직, 대기업 간부와 식사·골프 말라"

비리점검 감찰반 구성… 기업 1000곳 세무조사 전수검증도

앞으로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식사ㆍ골프 등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감찰반도 설치된다. 또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 1,000여곳의 세무조사 결과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전수 정밀검증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ㆍ지방청 관리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청장은 최근 문제가 된 전직 간부의 비리 연루 사실과 관련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높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사로운 손님을 물리칠 줄 아는 '병객(屛客)'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민심서 가르침을 새겨 저부터 이 시간 이후로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세청은 청장을 포함한 본ㆍ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의 사주ㆍ임원ㆍ고문ㆍ세무대리인과 식사ㆍ골프 등의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시에는 엄중하게 제재하되 사무실 등 업무 관련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해 상시 감찰활동을 벌이면서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를 추가한 '국세청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서'를 만들어 매년 초, 그리고 보직 변경 및 승진시 새로 서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약 1,000여개에 이르는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의 세무조사 결과를 본청 감사관실에서 전수 정밀검증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청탁이나 유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외부인사 비율을 과반으로 하고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설치,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 집행 절차와 방식을 심의, 자문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행 '국세행정위원회'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해 국세청의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 쇄신방안을 직접 발표한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기자브리핑에서 "기업에 대한 재조사보다 조사과정에서의 부조리나 불합리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예방하는 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세행정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필요한 만큼 모두가 공감하고 진정성 있는 쇄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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