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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勞경영참여’ 합의
입력2003-08-05 00:00:00
수정
2003.08.05 00:00:00
김영기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 노사교섭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노조의 경영참여(자본이동시 노사특별협약)`에 대해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사측이 노조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5일 오후 쟁점인 주5일제 등을 놓고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어서 이날 중 막판 대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 양측은 4일 저녁 제27차 본교섭에서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 중 해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또
▲이사회 개최 때 조합에 사전통보하고 의결사항은 관계기관에 신고와 동시에 통보하는 한편
▲신기계ㆍ신기술 도입, 공장이전, 기업양수ㆍ양도 등에 대해서는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의ㆍ의결하며
▲신차종 개발 때 모델 승인 즉시 조합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공장 생산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제반설비와 연구시설을 유지, 보장하기로 했으며
▲수요부족과 판매부진을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축소ㆍ폐쇄할 수 없다는 조항에도 합의했다.
회사는 또 임금 9만7,000원 인상과 성과급 200%,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80만원 등 임금부문 협상안을 추가로 제시해 임금부분도 사실상 타결국면에 진입했다.
<김영기기자, 조영주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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