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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대중 수출 재개 이르면 9월 판가름

中 국내업체 48개곳 실사

유제품 수입등록 여부 재점검

지난 5월부터 중단된 대(對)중국 우유(살균유) 수출 재개 여부가 이르면 오는 9월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가공업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은 살균유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 48개를 대상으로 이달 말 공장 실사 등 유제품 수입 등록 여부를 재점검한다. 이들 기업은 살균 방식과 유통기한 등이 중국 현지 기준과 달라 앞서 4월 30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원이 발표한 유제품 수입 등록 기업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곳이다. 이들은 수입 등록 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지난 5월부터 살균유 중국 수출길이 막혔다. 이번 실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수출업체로 등록돼 대중국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 앞서 중국 정부가 3월 실사 이후 4월 말 수입 등록 여부를 결정한 것을 감안 할 때 이달 말 실사가 이뤄지면 수출 재개 여부는 9월에 결정 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유통기한 자료 등을 포함한 공문을 통해 앞으로 국내 유제품 기업들이 현지 기준인 고온 단시간 살균법(HTST·High Temperature Short Time)은 물론 권장 유통기한에 맞춰 살균유를 제조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HTSH란 72~75도에서 15초간 살균하는 고온 단시간 처리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따라 △저온 장시간(63~65도에서 30분간) △고온 단시간(72~75도 15~20초간) △초고온 순간 살균 처리법을 허용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130~150도 온도에서 0.5초에서 5초간 살균하는 초고온 순간 살균 처리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결정에 국내 유제품 업계는 반기는 눈치다. 특별한 시설 증설 없이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HTST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다 유통기한도 현재 국내가 자율이라 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업계 1위 서울우유는 중국 검역당국의 기준에 맞는 살균유를 생산하기 위해 수출용 제품에 대해 HTST를 적용키로 하고 생산설비 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한 유제품 업계 관계자는 "살균유는 신선식품이라 유통기한이 한정돼 있어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국가 외에는 수출이 어렵다"며 "그나마도 낙농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국내 유제품들이 제대로 팔리지 않아 살균유를 수출할 수 있는 곳은 중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제품 업계 관계자는 "초고온 순간 처리법에서 HTST로 바꿀 경우 시간당 생산량 차이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유 소비 감소로 원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출 카드는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현재 생산설비 조정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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