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수출기업이 환변동을 관리하기 위해 가입한 선물환 수수료율이 중소기업은 0.14%인 데 비해 대기업은 0.05%로 낮았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낮은 신용등급을 감안해도 대기업이 가입할 때보다 수수료가 3배 높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일정 규모 이하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선물환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율변동과 관련없이 손실이 제한되는 상품, 오프라인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가입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소기업에서 부당하게 받은 이자 210억원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은행은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에 보증기간에도 가산금리를 매겼다.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하는 데도 은행은 별도로 이자를 29억원 더 받았다. 또 다른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변동금리 대출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설정해 약 181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은행 두 곳을 제재할 계획이다.
그 밖에 특정 조건일 때는 보험료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납입면제제도에 대해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됐다. 고객이 암 진단을 받거나 50% 이상의 후유장애시에는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보험사가 내는 제도다. 그 밖에 금감원은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 가산금리 경감 ▦리스계약시 실질금리 고지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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