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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광고 홍수…시청자들 '짜증'

1시간 드라마에 절반차지 "너무 많다" 불만 불구<br>PP들 "물량 많아 허용시간못지킨다" 배짱 영업<br>업계선 "방송위 솜방망위 처벌이 상습위반 부추겨"


서울 양천구에 사는 최 모(29)씨. 미국 드라마(일명 ‘미드’)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미드 매니아’지만 웬만해선 케이블TV로 드라마를 보는 일이 없다. 방송 시간을 맞추는 것도 번거롭지만 그를 외면하게 한 것은 드라마에 붙는 광고의 홍수 때문. 최 씨는 “케이블TV라 그러려니 해도 1시간에 30분 가까이 붙는 광고에 질려버렸다”며 “영화 채널인지, 광고 채널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케이블TV에 광고가 넘쳐 나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엄연히 1시간에 광고는 12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자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할 정도다. 케이블TV 시청자 게시판에는 ‘광고가 너무 많다’며 항의하는 시청자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지만 방송사들은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다. 여기에 지상파엔 없는 중간광고와 각종 협찬광고까지 더해져 케이블은 가히 ‘광고의 바다’다. 팔짱낀 방송위=방송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송법 상 정해진 광고시간을 넘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 3월 온미디어, CJ미디어 등 12개 PP(채널사용사업자)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위반이 끊없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OCN의 경우 이제까지 방송위에 적발된 횟수만 5번, 채널CGV도 3회에 달한다. 온스타일, XTM, 수퍼액션 등도 모두 2회 이상씩 광고시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지난 수 년간 방송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케이블TV의 광고시간 위반 실태를 단속하고 있지만 PP들은 행정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 PP들은 광고물량이 넘쳐 광고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온미디어의 관계자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광고물량이 워낙 많아 법이 허용할 시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다”며 “법적 허용 시간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CJ미디어 관계자 역시 “프라임 타임대에 광고가 몰리다 보니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방송위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PP의 상습적인 광고시간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3~4년간 방송위는 매년 1~2차례씩 한번에 2,000~3,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온미디어(오리온그룹)나 CJ미디어(CJ그룹) 등 일명 대기업계열 PP 입장에서는 사실상 ‘준조세’로 낼 수 있는 돈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광고수입을 벌 수 있는데, 3,000만원 과태료가 대수냐”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일괄 대행하는 지상파와 달리 케이블TV의 경우 현행 법으로 이를 막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시간에 20분이 광고’=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 지난 10일 OCN이 대대적인 특집으로 마련한 26시간 ‘CSI 데이 3’. 시청자들의 항의로 게시판이 몸살을 알았다. 절반 가까이가 광고로 채워진 나머지 예고된 편성표 조차 지키지 못하게 되자 시청자들은 “광고했던 브랜드 다 불매운동 하고 싶다”고 까지 성토했다. 지난 21일 OCN의 방영한 CSI 뉴욕 2 시리즈도 프로그램 시간은 44분이지만 편성표에 잡힌 시간은 1시간 20분에 달했다. 44분 본방송에 광고만 36분인 셈이다. CJ미디어를 비롯한 여타 케이블 채널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채널CGV의 경우 지난 22일 ‘와일드 카드’ 편성시간 2시간 30분 중 37분이 광고였다. 직후 방송된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에 잡힌 편성시간은 2시간 30분이지만 영화 상영 시간은 97분에 불과했다. 광고만 무려 53분에 달한 셈이다. 시청자 게시판엔 프로그램 사이 광고가 30분이 넘는다는 불만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일이 사실상 거의 매일 반복되는 것이다. 방송위는 일단 “그간의 단속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으로선 단속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방송위는 지난 3월 과태료 부과에 이어 3개월만인 이 달 말쯤 23개 PP사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보통 6개월~1년에 한번씩 광고시간 단속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 방송위의 관계자는 “과거엔 케이블 업계의 전반적인 사정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해 준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젠 사정이 다르다”며 “일부 PP의 경우 보너스율 없이도 광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한 제재 의지를 내비쳤다. 한바탕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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