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등 10명은 최근 사업보고서 기재 내용 중 ‘임원 보수’를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으로 바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원 모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아니라 총수를 비롯한 임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보수지급액과 기준을 밝히라는 것이다. 임원 개별보수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시도는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행 사업보고서는 등기임원에 지급된 보수 총액과 이를 평균한 1인당 보수액만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1년 사업보고서에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4명의 등기임원에게 총 84억원, 1인당 21억원을 줬다고 기재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원보수 총액만 가지고는 임원에 대한 통제ㆍ감시 기능이 떨어지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도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미국과 영국이 각각 1992년과 2002년 이후 이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일본도 부분 공시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영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등기임원들은 회사 경영에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그들이 어떻게 얼마를 받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를 추진해야 하며 이는 경제 민주화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