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어온 것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됐으며, 주로 레이벤,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이 이번에 압수한 위조 선글라스를 안경 전문분석 기관인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이하로 낮아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즈와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등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되어 안구의 안전에도 위해가 생길 가능성도 조사됐다.
특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단속현장에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2,000만원)을 압수당했고,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업자에게는 레이벤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2,000만원)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특허청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비정상 상황이며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 정상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므로 향후 국민안전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품목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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