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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양도세 예외없이 부과
입력2002-10-20 00:00:00
수정
2002.10.20 00:00:00
재경부 "양도세제 소득공제 방식 추진"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이더라도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방침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고가주택 양도세 부과에 조세저항이 있고 특히 일부에서 5년 또는10년이상 등 일정기간 보유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로 인정,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재경부는 오래전 강남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한 고가주택 분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세저항에 대해 1가구1주택자로서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만큼 조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가주택 양도세 부과방침이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등 예외조항을 두자는 주장역시 전체적인 공평과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양도세제 강화 등 부동산투기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지는 등 부동산값이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보고 이미 추진하기로 한 고가주택 양도세 부과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올겨울 또는 내년초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값이 상승기미를 보일 경우에는곧바로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투기대책을 적극 동원해 부동산값 상승을 최대한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양도세를 둘러싼 시비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양도세 '소득공제제도' 도입 및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양도세제가 그동안 부동산투기 억제 및 부동산 활성화 등을 위해 수시로 바뀌어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예외없이 양도세를 부과하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 실수요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양도세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양도세 산정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방안과 현재 실거래가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에 근접한 수준으로짧은 기간내에 끌어올려 사실상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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