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시간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운영해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거래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KRX금시장에서의 금 매매는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뤄진다. 시가 단일가 호가접수시간은 현행 오전 9∼10시에서 오전 8∼9시로 변경되고 종가 단일가 호가접수시간은 현행 오후 2시30분∼3시에서 오후 2시50분∼3시로 단축된다.
거래소는 시가·종가 단일가매매시간 중 허수성 호가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를 예방하고자 임의종료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의종료제도의 시행 시기는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실물사업자의 대량 거래와 특정 브랜드 금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협의대량매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귀금속 제조업체 등 실물사업자 간에 1㎏ 단위로 경쟁매매시간 중 협의된 내용을 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에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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