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키코 피해기업들 "금주내 항고"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은행에 대해 지난달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불복, 금주내로 항고하기로 했다.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은행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피해기업들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주 열린 총회에서 서울고검에 대해 항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주 내에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230여 키코 피해기업이 가입돼 있는 공대위는 지난해 키코 상품을 판매한 11개 시중 은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당시 기소된 임직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공대위측은 “검찰이 1년 넘게 수사를 해왔지만 사실상 내용을 들춰보면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는 등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며 “결국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은행의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을 민사법원에 떠넘기는 형국”이라며 “형사 재판 결과가 결국 현재 진행중인 130여건에 달하는 개별 기업들의 키코 민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키코 피해기업 대표는 “은행들의 잘못으로 기업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명확한데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벌어진 비슷한 사례에서도 은행의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검찰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에 대한 항고를 통해 키코 사태를 확실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