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선물 분쟁 피해자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업자의 말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 스스로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에 나서야 부당권유 등에 따른 손해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증권·선물 분쟁은 총 99건으로 이 중 50대 이상의 투자자들의 피해 접수 비율이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33%에서 34%포인트나 증가한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20%), 70대(13%), 30대(13%), 60대(12%)가 뒤를 이었다.
고령 투자자들의 피해가 증가한 이유는 조기 퇴직과 저금리로 노후자금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 투자지식이 부족한 고령 투자자들이 영업점 직원의 투자 권유와 투자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부당권유와 일임매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부당권유 관련 분쟁은 전체 불건전 영업행위의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 실패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 보고 있다. 부당권유 분쟁은 2010년(16.2%)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부당권유 분쟁에 이어 임의매매 관련 분쟁(13%), 일임매매 관련 분쟁(11%), 전산장애(9%), 주문집행(9%)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고령 투자자들이 증권·선물에 투자할 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판단, 자기 확인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우경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장은 "영업점 직원의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투자자 스스로 상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이어 "지난해 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투자방법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각 증권사 객장에 배포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전담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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