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사업주, 산재적용임금 3만3,570~13만3,070원

노동부는 29일 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때 적용되는 임금을 고시했다.하루 최고 보상기준금액은 13만3,070원이며 최저 금액은 3만3,570원이다. 산재보험 적용 임금은 가입자인 중소기업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7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주는 이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임금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업주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99년부터 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가 도입됐다. 올 11월 말 현재 4,583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오철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