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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 밀린 저소득층도 긴급 자금 지원

무보증·무담보소액창업·생활안정자금융자<br>신복위, 11월부터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시행

금융감독당국과 은행ㆍ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소액 창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감독당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신용ㆍMicro-credit) 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실직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조달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 재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7개 대형 은행들이 신복위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금은 은행들로부터 20억원씩 기부받아 140억원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신복위가 심사,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는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약 280만명의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중 약 16만명 정도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저소득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등 지원자금 용도별로 300만~700만원씩 연 2~4%의 저리에 3~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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