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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자금거래(김영준의 경영상담)

◎지급이자·수입이자 변칙처리 다반사/실내용 공시로 이해관계자 보호해야회계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다. 관계회사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매출한 회사는 매출이익이 인식되지만 매입한 회사는 팔지 않고 재고자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손실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한 회사는 내고 매입한 회사는 동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계회사간 자금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수단은 문제가 많다. 최근 모상장회사에서 이런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전모는 이렇다. 모기업인 상장회사는 비상장되어 있는 계열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조달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품의 수익성이 없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계열기업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부채규모는 연간 매출액보다 많음에도 전체적인 이자비용은 공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계산된다. 계열회사인 비상장기업은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고 회계적으로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살펴보자. 우선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금을 빌려준 비상장계열회사들은 빌려준 자금에 대하여 최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계산,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자금을 빌려쓴 상장회사는 스스로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국 세금측면에서는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만 내고 그 이자를 손금산입받아 법인세를 절약하는 회사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자를 수수하면 받는 측에서는 수입이자로, 주는 측에서는 지급이자로 처리되어 양자를 합하면 이자의 수수로 인하여 세금이 추가되지 않는 되도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도 기업의 거래를 사실대로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적되지 않았다. 그러하니 변칙적인 수단으로 자금을 빌려쓴 회사는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않아 이익을 많이 내고 또 이를 빌려준 회사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이익을 많이 내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생각건대 이런 경우에 회계에서도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제대로 계상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맞는 처리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의 내용을 충분히 공시하여 이해관계자를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문의 (02)5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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