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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영장 재발부
입력2003-09-02 00:00:00
수정
2003.09.02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2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영등포 D빌딩 5층과 9층에 대해 경찰이 재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이 재발부한 압수수색영장 기한은 이날부터 오는 8일 까지 일주일이다.
부산지법도 1일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민주노총 부산지부 사무실에 대해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화물연대 지도부 중 11명이 서울과 부산의 민주노총사무실에 은신해 있다며 지난 달 25일에는 부산 사무실에 대해,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사무실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최근 유효기한이 끝나자 다시 신청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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