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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수입·경비업등 진입문턱 낮아진다

공정위, 20개 장벽 철폐


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 경비업, 콘도미니엄업 등의 진입문턱이 낮아진다. 철제용기에 담긴 LPG 판매 지역제한도 폐지되며 독점적 이윤이 보장돼온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지정제도 개선된다.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0개의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경위는 지난해 이미 1단계로 26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왔으며 올해 추가로 진입규제 완화 대상을 선정했다. 우선 LPG와 석유 수입업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확보 규정이 완화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졌다. 이를 통해 독과점 구조인 LPG 수입업에 경쟁을 유도, 장기적으로 LPG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철제 용기에 넣은 LPG를 허가 받은 시도에서만 판매하게 돼 있는 지역제한이 내년 상반기 중 없어진다. 예컨대 서울 지역의 소비자가 값이 싼 경기도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 경비업 허가요건 중 자본금과 교육장 구비요건이 완화된다. 또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도 객실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낮춰 다양한 규모의 콘도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도도 올 하반기 중 손질해 농민들에게 받는 위탁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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