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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많은 직장인 의보료부담 커진다
입력1997-10-21 00:00:00
수정
1997.10.21 00:00:00
◎내년부터 국민연금 산출법 적용/조합별 불평등 해소위해내년부터 봉급 가운데 상여금 비중이 높은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직장별 의료보험료 부담액이 소득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을 개선키 위해 내년부터 직장의료보험 보험료 부과방식을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법과 동일하게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직장의보료 산정방식인 표준보수월액의 경우 퇴직금·학자금·상여금·각종 비정기적인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제외, 개별 사업장이 자진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동일한 조합 내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연봉 중에서 상여금 등의 비율이 낮은 업체의 직원들은 실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직장의보료 부과 소득기준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방식처럼 갑종근로소득세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경우 부과대상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어 이같은 의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상여금을 4백% 이상씩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당연히 의보료의 부과대상 금액이 늘어나 보험료 역시 많이 내게된다.
의료보험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삼성그룹조합은 실제 받는 총보수 가운데 의보료부과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9%인 반면, 구로공단조합은 평균 94%나 되는 등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률이 더 높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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