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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등 5개사 회계기준 위반 제재
입력2004-12-08 17:28:17
수정
2004.12.08 17:28:17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부건설ㆍ동부제강ㆍ코스모씨앤티ㆍ팬웨스트ㆍ한신기연 등 5개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16억1,680만원의 과징금과 담당임원(전 재무담당이사) 해임권고 상당, 향후 3년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동부제강에 대해서는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기재 등을 한 것을 적발, 회사와 이사에 대해 각각 12억5,72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향후 2년 동안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또 코스모씨앤티는 대표이사에 대한 담보제공 손실 49억5,000만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5,310만원의 과징금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향후 3년 감사인 지정 조치를 했다.
아울러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ㆍ대주회계법인 등 4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7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동부건설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50%, 향후 3년간 동부건설 감사업무 제한, 벌점 50점 등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10%, 내년 동부건설 감사업무제한, 벌점 20점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공인회계사가 감리를 실시한 후 증선위에 조치를 의뢰한 팬웨스트ㆍ한산기연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한편 공시의무를 위반한 태산엘시디㈜ㆍ㈜바이오시스ㆍ㈜국제약품공업㈜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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