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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늘려야"
입력2002-10-29 00:00:00
수정
2002.10.29 00:00:00
2007년 고용률 1.54% 불과…상향조정 불가피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종업원 300명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 29일 '사회적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기간(2003∼2007)에 추진해야 할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장애인 고용정책 기조가 유지될 때 2007년 장애인구는 190만6,000여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1.54%에 불과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의 확대와 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장애인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직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고용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기업 규모에 따른 의무고용 적용은 궁극적으로 완전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을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경우 적용 사업장이 2,000곳에서 1만곳으로 늘어나 장애인의 일자리가 2만∼3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내는 부담금 수준을 장애인 고용비용수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을 고용률 불이행 수준에 비례해 책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직업재활시설이나 자활공동체 소득에만 국한돼 있는 소득공제 대상도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15%보다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주엽 동향분석실장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 소용되는 비용 가운데 일반예산은 연간 1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무고용위반 사업체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부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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