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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휴업급여」 논란
입력1997-01-14 00:00:00
수정
1997.01.14 00:00:00
◎사측 “노조에 책임” 지급불가 승인 신청/노조선 “일방조치” 강력 반발현대자동차(대표 박병재)가 전격휴업을 발표한 이후 휴업에 따른 급여지급 문제가 노사관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0일 하오 5시를 기해 휴업조치를 내린 직후 곧바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화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고 조업중단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만큼 휴업기간중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휴업급여 지급불능」승인신청을 했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는 구두신고 5일이내에 서면신고를 한 뒤 30일이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급여지급 문제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조만간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휴업급여 지급신청을 하기로 하는 등 사측의 조치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회사측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했을 경우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나 노동위원회가 휴업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울산=이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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