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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경품추첨 더 투명하게…"
입력2006-12-05 16:32:50
수정
2006.12.05 16:32:50
고객들 '조작' 불신에 자동추첨 프로그램 도입등 공정성 강화<br>고액 경품땐 부녀회장등 감독관으로 입회<br>온라인몰도 '내부직원 당첨' 사전차단 나서
유통가 "경품추첨 더 투명하게…"
고객들 '조작' 불신에 자동추첨 프로그램 도입등 공정성 강화고액 경품땐 부녀회장등 감독관으로 입회온라인몰도 '내부직원 당첨' 사전차단 나서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회사원 김모씨는 인터넷쇼핑몰을 자주 이용하지만 경품행사엔 거의 응모하지 않는다. 몇 번 시도해봤지만 당첨되지도 않을 뿐 더러 내부 직원들이 공모할 것 같은 의구심마저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초 모 이동통신사 경품 행사에 사내 직원들이 개입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이 같은 불신감은 더욱 커졌다.
이에대해 온라인쇼핑 업체를 비롯한 유통업계는 “자동프로그램 도입 등 인위적 조작을 원천봉쇄하는 장치를 단계별로 두고 있어 고객들은 100% 안심해도 된다”며 “경품 추첨 만큼은 공정, 투명하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 투명성 확보가 원칙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의 경품 행사가 부쩍 늘어나면서 경품 추첨 방식도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오프라인 쪽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은 자동차 같은 고액의 경품이 걸린 행사는 기본적으로 인근 파출소의 경찰관이나 부녀회장 등 관리감독관이 입회한다. 고객이 추첨에 참여할 경우 인적사항과 추첨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부정 추첨을 막기 위해 안대 착용과 심지어 고무장갑까지 끼게 한다. 이마트의 경우 경품행사 종료일 다음날 사전고지를 통해 고객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추첨을 진행한다.
온라인몰은 자동추첨되는 방식의 경품추첨시스템을 도입, 사람의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홈쇼핑 또한 최종 당첨 고객 수만 입력하면 모든 추첨이 전자동으로 임의 선정돼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자동 추첨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사내 직원 ‘당첨 배제’
유통업체들은 경품 행사시 내부 직원 접근 차단엔 더욱 엄격하다.
G마켓 등 대부분의 온라인몰은 사내직원 ID로 당첨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위해 아예 사내 임직원 주민등록번호와 ID 등을 자동 등록해 당첨 과정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또한 추첨후에도 직원은 물론 직계가족 ID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인을 당첨시키기 위해 여러 번 재추첨할 수 없도록 추첨은 1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는 대규모 경품행사의 경우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 경품 번호 및 회원 ID 등을 부여, 직원이 개입할 수 없도록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마트는 홈페이지에 직접 응모할 경우 무작위 프로그램을 돌려 내부 접근을 사전에 봉쇄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2/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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