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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동차보험수가 일방조정] 의료계 강력반발
입력1999-08-01 00:00:00
수정
1999.08.01 00:00:00
신정섭 기자
건교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수가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진료료 가산율을 종전 종합전문 요양기관은 100%, 종합병원은 70%, 병원 20%, 의원 15%에서 40%, 35%, 18%, 13%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 제시했다.이에대해 의료계는 『지난 95년 의료계(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험업계간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기준」 『의료보험기준의 산정지침중 달리 적용할 지침」 「의료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에 대해 협약한다는 협약서 내용을 위배되는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 횡포』라고 비난했다.
유성희 대한의사협회장은 『자동차보험은 공보험인 의료보험과는 엄연히 다른 사(私)보험으로 개념이 다르다』며 『정부가 쌍방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보험을 공보험에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 처사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만호 의협 정책이사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2차 회의에 참석, 건교부의 이번 처사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동차보험 수가는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 합의도출이 원칙임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이런 파행이 강행될 경우 「전면거부」도 불사한다는 강경입장을 건교부와 보험업계에 전달했다고 한다./신정섭 기자 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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