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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간 계좌이체 가능

이달 20일부터 64개 저축은행 우선 시행20일부터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이용고객은 서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이 오는 20일부터 가동돼 은행과의 자금이체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진다고 15일 밝혔다. 전자금융공동망 가동으로 저축은행과 은행고객들은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해 서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전국 115개 저축은행 가운데 자금이체가 가능한 곳은 통합 금융정보시스템을 운용중인 삼성, 민국, 스카이, 대영, 삼한 등 64개 저축은행이다.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1년 365일 연중무휴다. 자금이체한도는 저축은행으로 입금할 때는 건당 10억원, 저축은행에서 출금해 은행으로 옮길 때는 개별 저축은행마다 각각 다르다. 이처럼 은행-저축은행 간 자금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출이자를 제 때 못내 발생하는 단기 연체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에 직접 나가 출금하고 다시 저축은행에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한달 이내의 단기 연체자가 많았다"며 "공동망이 연체율 감소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 상반기중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전자금융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24시간 금융거래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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