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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론스타 매각차익 반환대상 아니다"
입력2006-06-19 14:41:07
수정
2006.06.19 14:41:07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론스타가 오는 11월30일이전에 외환은행 매각을 마무리할 경우 매각이익 6천1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조항에'정부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서 "검토결과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매각이 단기 매매차익 반환대상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론스타는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여 예외가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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