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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참여 노약자 13일 2부제 면제
입력2002-06-03 00:00:00
수정
2002.06.03 00:00:00
서울시는 지방선거일인 오는 13일은 자동차 짝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선거에 참여하는 노약자의 차량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짝홀제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할 경우 차량을 이용해야 할 노약자의 선거권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약자들의 경우 각 구나 동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짝홀제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미리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지 못했더라도 투표용지 지참 등 선거권 행사 여부가 입증되면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 받는다. 장애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선거때 짝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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