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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내 공장·물류시설 허용/「산업촉진지구」도입 논란

◎“농지훼손 가속” 농림부서 반발/건교부 “기업경쟁력 강화” 설득/3월부터 시행 방침준농림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촉진지구」도입을 싸고 건설교통부와 농림부가 대립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건교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한 산업촉진지구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해 도입된 농어촌산업지구를 활용해도 될텐데 굳이 새로운 산업촉진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양질의 농지보전을 포기하는 꼴』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농지전용을 최대한 막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농지법 시행령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농어촌산업지구는 지구지정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해 지난 1년간 지정실적이 22건, 1백28㏊에 머물러 기업들의 용지부담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준도시지역내 농어촌산업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변경해 각종 인·허가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공장등 제조업시설과 창고등 물류시설이 입주할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해말 발표했다. 산업촉진지구제란 준농림지등에서 공장및 물류시설에 적합한 지역을 중앙정부가 아닌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지정할수 있게 하고 여기에 들어서는 기업은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 변경허가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농림부 안종운농정기획심의관은 『일단 준농림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바뀌면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공장용지를 저가로 공급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없다. 기업들은 진흥지역내에 있는 값싼 양질의 농지를 선호하고 있다. 농어촌산업지구 지정요건을 다소 완화해 지구 지정을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농림부는 시장·군수등이 우량농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산업촉진지구가 도입되면 전체농지의 절반인 90만㏊가량의 준농림지역이 훼손돼 식량자급을 위해 필요한 1백10만㏊의 논면적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건교부 민태정 토지이용계획과장은 『산업촉진지구가 도입되면 농지훼손이 극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구지정전에 관계부처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무분별한 농지훼손은 없다.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농어촌산업지구와 차이점이 없다』고 말하고 『기업인들이 공장을 짓기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산업촉진지구가 도입되더라도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최대한 작성,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중 2·3차 산업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하되 그 면적은 최소화한다」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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