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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무인자동차 전용 도로 지정된다

올해 내로 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가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초 제한적이나마 무인자동차의 운행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핀테크(간편결제)와 헬스케어 시범 특구도 지정돼 관련 산업이 본격 육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융합산업인 무인자동차·핀테크·헬스케어 등과 관련해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 발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우선 무인자동차의 경우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시험 운행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험운행 도로를 지정해 운영한다. 핀테크는 신기술의 안정성과 보안성 등을 검증해 핀테크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내용이며, 헬스케어는 중증질환 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After care) 서비스와 사물인터넷(IoT)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세 산업의 시범 특구 세부추진계획을 오는 6월 중에 확정하고, 9월까지 시범특구 모집공고를 마무리한 뒤 12월에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단행해 성공 사례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간 융합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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