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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송금 확인제 폐지
입력2002-04-16 00:00:00
수정
2002.04.16 00:00:00
'외환시장 발전방향' 확정… 증권·보험사도 외환거래
오는 7월1일부터 자녀들의 유학비나 체재비를 해외로 보낼 때 자금규모에 상관없이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증권사와 보험사도 은행이나 종금사같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며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장외 외환파생금융를 거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는 해외 부동산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정부는 16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위원장 어윤대 고려대 교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확정,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로 해외체재비와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 증여성 송금은 건당 5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은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증권ㆍ보험사의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영업용 순자본비율 300% 이상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는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과 개인이 2년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30만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취득을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은 "2011년까지 외환규제 폐지와 제도정비를 통해 외환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수준으로 올려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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