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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만료일전 옵션 되팔거나 사(주가지수 옵션교실)
입력1997-06-20 00:00:00
수정
1997.06.20 00:00:00
◎전매·환매로 추가손실 줄여옵션거래의 결제는 권리행사나 권리포기 뿐 아니라 만료일이 되기전에 반대매매(전매·환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즉 옵션의 권리·의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수자는 권리행사 포기 또는 전매(보유중인 옵션을 되파는 행위)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매도자가 의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매(매도한 옵션을 되사는 경우)에 의한 방법 밖에 없다.
옵션매수자의 반대매매에 따른 손익은 전매시의 프리미엄에서 매수시의 프리미엄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전매시의 프리미엄이 매수시의 프리미엄보다 높은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전매시의 프리미엄이 매수시의 프리미엄보다 낮은 경우에는 옵션매수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전매하는 것은 추가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거래대상상품 가격이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권리를 한시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자료제공: 증권거래소 옵션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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