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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금융업도 이자·연체율 표시 의무화
입력2001-04-17 00:00:00
수정
2001.04.17 00:00:00
공정위, 6월부터 '중요정보 고시'대상 포함오는 6월부터 사금융업도 '중요정보 고시'대상에 포함돼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등을 표시, 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선이자 공제와 고율의 이자율로 큰 폐해가 초래돼 관련 고시를 개정, 사금융업을 중요정보 고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시 대상은 부동산중개업 등 20개 업종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19일 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열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요 정보내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업금융의 중요 정보로는 ▦연간 단위 환산 이자율 ▦연체 이자율 ▦이자비용 외의 추가부담 등이다.
공정위는 6월 개정 고시안이 시행되는 대로 곧바로 사금융업자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 업무보고에서 원유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 비축자금을 사용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원유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원유 및 국제원자재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정부 비축자금을 활용하는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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