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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중기 설자리 없어진다

7월부터 지배종속 관계 인정되면 경쟁입찰 제한

허술한 법 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에 참여해왔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모조리 쫓겨나게 됐다.

이들 기업은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조달자격을 박탈하는 판로지원법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업종의 계열사를 만들어 시장을 독식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배종속관계만 인정되면 위장 중기에 해당돼 중기 전용 조달시장 참여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4일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중기 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같은 사업' 문구를 '모든 업종'으로 바꾼 것.

이로써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쟁력으로 중기 전용 조달시장에서 배를 불려온 대·중견기업은 중기 전용 조달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개정법 관련 조항은 다음달께 공포한 후 3개월 후인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중기청의 개선 권고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입찰 절차를 1개월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기청에 중기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대해 필요자료의 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했고 거짓 또는 부당하게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게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에게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분리 규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철저히 제도를 운영해 선량한 대다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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