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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弗이하 해외 부동산 취득때도 '과세당국에 통보 의무' 협의중 올 6월말까지 대부업자 886명 세무조서 1,421억 추징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군표(오른쪽) 국세청장이 김갑순 정책홍보관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있다./최종욱기자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당 과세, 해외 부동산 등 허술한 세원관리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집중적인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아울러 체납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았다. 국세청은 이날 답변을 통해 해외 부동산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30만달러 이하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에 통보하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직접투자를 위장하거나 해외관계사로 소득을 편법 이전하는 등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국제적 탈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세무조사 원칙 있나=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 사업자 및 10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의 경우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자의적 해석 여지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도 "성실납세 표창을 받으면 세무조사가 면제되는데 이 점을 이용, 모 법인의 경우 창립 후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별 세무조사 건수가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기준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며 "자의적으로 정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외부동산 투자관리 허술하다=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30만달러 이하는 외환당국이 과세당국에 통보하지 않아 제대로 과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갈수록 증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강성태 국제조세관리관은 "과세당국도 이 같은 점을 감안, 30만달러 이하 취득도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재경부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800명 세무조사=국세청이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 268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총 886명의 대부업자를 세무조사해 총 1,42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조사현황에 따르면 2002년 268명, 2003년 160명, 2004년 163명, 2005년 149명, 2006년 85명 등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올해 6월 현재 61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추징세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 116억원, 2003년 135억원, 2004년 364억원, 2005년 611억원, 2006년 43억원, 올해 6월 현재 152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이와는 별개로 국세청은 현재 사업자 미등록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0여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펀드 13개에 5,000억원 과세=허병익 조사국장은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추징금을 묻자 "2005년 이후 론스타 등을 포함 총 13개 펀드에 대해 5,098억원을 과세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외국계 펀드사 수익 중 10조원가량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제3국 등으로 송금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송비용으로 71억원 지출했다=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조세 불복액은 2004년 1,050억원에서 2005년 8,531억원으로 무려 8배나 증가했다"며 "이는 지나친 과세정책을 쓴 데 따른 조세저항"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고 손실 우려도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불복 청구 및 소송에 의해 감액 또는 환급된 세금만 3조4,863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이어 "정부가 행정소송으로 지출한 비용만도 2003년 이후 71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10/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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