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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최고 3.3% 인하
입력2001-11-21 00:00:00
수정
2001.11.21 00:00:00
특소세 인하로 차값하락… 하향 조정
특소세 인하로 자동차가격이 떨어지면서 자동차보험료 역시 1% 안팎에서 최고 3.3% 가량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급승용차와 수입차 등 가격인하폭이 큰 자동차의 보험료는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2~4%가량 떨어져 자동차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산출시 차량가격이 자기차량 담보부문에 반영되기 때문에 신차의 경우 특소에 인하에 따른 차량 가격 인하만큼 보험료 역시 하향 조정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 항목중 자기차량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17~20%에 달하므로 자기차량담보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인 차량가액이 떨어짐에 따라 보험료 역시 인하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차를 구입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1,500cc미만의 소형차의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0.5~0.8% 안팎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0cc이상 2,000cc미만의 중형차량의 경우 보험료 인하폭은 1~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량가격이 1억원 안팎에 달하는 고급승용차와 수입외제차량의 경우 차량가격 이 크게 떨어진 만큼 자동차보험료 역시 비교적 큰 폭으로 인하돼, 평균 3% 이상 보험험료가 떨어졌다.
한편 정부는 20일 승용차의 경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배기량 2,000cc가 넘는 대형차는 14%에서 10%(기본세율 14%), 1,500cc초과~2,000cc이하 중형차는 10.5%에서 7.5%(기본세율 10%), 1,500cc이하 소형차는 7%에서 5%(기본세율 7%)로 특소세를 낮춰 부과하기로 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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