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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전면개편 추진
입력2006-10-08 17:20:05
수정
2006.10.08 17:20:05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4ㆍ4분기부터 하도급법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지닌 원사업자와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중견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차별 규제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신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하도급거래 전체와 개별 산업분야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개정은 정부가 상생협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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