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분쟁 중재신청대리 적발
입력2001-05-28 00:00:00
수정
2001.05.28 00:00:00
서울지검, 컨설팅업체대표등 3명 불구속 기소건설관련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해주고 사례비를 받아 온 컨설팅 업체들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8일 추가공사비 중재 신청 등 건설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J건설컨설팅 대표 박모(52)씨와 H건설정보시스템 대표 김모(45)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9년 1월 서울지하철 6~7공구 공사를 하던 S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낸 243억6,000여 만원의 추가공사비 중재신청을 법적으로 대리, S건설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2,040억원 규모의 추가공사비 중재신청을 대리해 모두 7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해 11월 서울지하철 7~25공구 공사를 하던 D산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16억2,000여 만원의 추가공사비 지급 중재신청을 위한 서류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등 5차례에 걸쳐 280억원 규모의 추가공사비에 대한 중재신청을 법적으로 대리, 1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정곤기자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