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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근로소득세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소득세법상 갑종, 을종으로 구분된다. 갑종소득에는 근로제공으로 받는 봉급·보수·상여금·수당 등의 모든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있다. 을종 소득에는 외국기관, 국제연합군에서 받는 급여 국외의 외국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급여가 있다. 갑종은 일반급여와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구분되며 전자는 보험료·의료비·근로학생·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과 후자는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근로소득액이 된다. 이렇게 산출된 근로소득액을 일정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이 근로소득세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원칙이며 연말에 종합소득으로 정산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영유아 교육비 1인당 70만원 공제 등 「98년 근로소득 연말 정산요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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