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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고급주택등 사치성재산 중과세 대폭완화
입력1998-09-25 14:08:00
수정
2002.10.22 02:28:05
내년부터 고급주택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비업무용토지,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에 부과하던 중과세제도가 대폭 완화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시 나눠 내거나 부동산 등의 현물로도 낼 수 있는 분납.물납제도가 도입되고,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의 청구기간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별장등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경우 취득세를 일반세율 2%의 7.5배인 15%에서 5배인 10%로 낮추기로 했다.
외자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과 관광음식점, 기존의 골프장을 인수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일반과세로 전환,일반세율 2%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5%의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이와 함께 1가구 2차량의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가 2배 중과됐으나 내년부터는중과규정 폐지로 차량별 세금만 내면 된다.
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10%와 15%로 일반세율보다 5배가 높았으나 내년부터는 3배로 완화돼 각각 6%와 9%의 세율을 부담하면 된다.
대도시내 신설 법인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도 일반세율의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지 않는 중소기업과 첨단업종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액이 1천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한해 분납 또는 물납이 가능해진다.
또 주민세 균등할은 그동안 인구 규모에 따라 1천∼4천5백원으로 정해진 표준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부과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최고 1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10%를 부과해온 주민세소득할 표준세율의 적용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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