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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前회장 개인자금 사용처 추적
입력2003-04-10 00:00:00
수정
2003.04.10 00:00:00
김한진 기자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담당 이사였던 최모 씨에게 위탁 관리했던 `개인자금`의 입ㆍ출금 용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씨를 통해 20여 계좌에 분산관리 됐던 20여 계좌의 예금 잔고가 2000년 1월 나라종금의 2차 영업정지 직전에 크게 줄어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도 김 전 회장을 소환, 개인자금 사용내역을 집중 추궁함과 동시에 관련계좌를 추적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2000년 1월 계열사 명의로 현금대출 받아 10만원권 수표 1만장으로 세탁한 10억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수표 375장의 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서울시 고위직을 지낸 김모씨에게 전달된 5,0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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