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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청·조달청, 고발요청제 운영 협약

공정위, 사건 처리 결과 중기청·조달청에 즉시 통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 처리시 자료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조달청, 중기청은 10일 내년부터 확대되는 공정거래 위반사항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은 공정거래 위반 행위의 고발 요청 권한을 기존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공정위는 사건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조달청과 중기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검찰총장에게 즉시 고발해야 한다. @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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