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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보대출제 내달 시범 실시/3백억 규모 대상 공모
입력1996-11-23 00:00:00
수정
1996.11.23 00:00:00
기술력을 담보로 한 대출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과학기술처는 「경쟁력 10% 높이기」를 위한 추진방안의 하나로 물적 담보 없이 기술력만을 평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담보대출제도를 내달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처는 우선 12월중 3백억원 규모의 대상과제를 공모, 시범적으로 기술담보제를 실시하고 현재 입법추진중인 「과학기술혁신 특별법」과 연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처는 또 한국종합기술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1조2천억원에서 97년에는 1조5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훈련·양성 ▲고정밀 고가연구장비의 공개 활용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보유기술의 무상양여 등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이공계 대학교수가 방학기간(2개월 내외)을 이용해 인근지역의 중소기업에서 현장근무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이공계 교수의 사업현장 근무지원 프로그램을 현 2백명에서 2백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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