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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신우리사주제 도입
입력2002-06-27 00:00:00
수정
2002.06.27 00:00:00
내달부터 청약…연240만원 소득공제 가능포스코가 국내기업중 처음으로 신우리사주제도(ESOP)를 도입,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ESOP는 기존 우리사주제도와 달리 회사와 직원이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포스코는 7월 1~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자사주 매입 청약을 받아 직원들이 청약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지원, 자사주 매입을 도울 방침이다.
또 5년간 매년 최대 240만원씩 자사주 매입 기회를 줄 예정이어서, 직원 한사람당 최대 2,400만원어치의 자사주를 절반가격에 인수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직원들이 ESOP를 통해 사들이는 자사주는 현재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및 펀드 1,487만주(지분률 15.9%)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IR팀 관계자는 "최근 주가보다 다소 낮은 주당 14만원쯤에 주식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회사측의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34주를 얻게 돼 시장가격의 절반
에 인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회사 직원은 "매년 240만원씩 5년동안 1,200만원을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데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경우 일석이조의 효과도 가능하다"면서 ESOP 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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