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선랜으로 영화 한편 1분내 다운
입력2007-10-04 18:02:23
수정
2007.10.04 18:02:23
정통부 100Mbps급 속도 국제기술표준 도입키로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영화 한편을 1분내로 내려 받거나 TV에서 고화질 콘텐츠를 무선으로 전송 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100Mbps급 이상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무선인터넷 국제기술표준인 802.11n 기술도입을 위해 점유주파수를 대폭 확장한다. 802.11n은 기존 무선랜 방식인 802.11a/b/g 방식(최고속도 54Mbps) 보다 최대 11배(600Mbps), 최소 2배(100Mbps)의 속도를 지원한다.
즉 유선인터넷처럼 700MB CD 1장 분량의 영화 한편을 1분 안에, MP3 음악파일은 3~4초 만에 전송할 수 있는 100Mbps급 초고속 시대가 열리게 된다. 특히 TV에서 고화질 콘텐츠를 가정 내 여러 곳으로 자유롭게 무선으로 전송이 가능하고, 강의실에서는 20여명이 동시에 무선랜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정통부는 다중경로와 방해 전파가 심각한 실내 환경에서 정밀한 위치측정 및 견고한 데이터 통신을 가능케 하도록 첩 스펙트럼 확산(CSS)기술방식도 추가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