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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해외판결] '순수 영업방법' 간주…특허로 인정 안돼
입력2006-05-29 15:33:14
수정
2006.05.29 15:33:14
기술과 결합안된 '인터넷 구매기능' 사업모델
세계적인 인터넷 경매사이트 회사인 이베이(Ebay)가 특허문제와 관련 5년에 걸친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지난 15일 미 연방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했다.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업체로서 중소 벤처업체인 머크익스체인지(Mercexchange)사는 이베이의 ‘즉시구매(Buy it Now)'기능이 자사가 보유한 BM(Business Model)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01년 소송을 제기했었다. ‘즉시구매기능’이란 인터넷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Buy it Now”를 클릭함으로써 즉시 경매대상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003년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이베이측에 2,58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나, 즉시구매기능에 대한 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후 연방항소법원은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이상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인용해야 한다”고 밝혀 IT업계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수년간 운영해온 수많은 이베이 고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공공의 이유를 들어 항소법원의 인용결정을 다시 파기했다.
‘BM 특허’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이나 시스템과 관련된 발명으로 일반적인 특허와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특허법 제29조)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다단계 판매 등)는 특허가 될 수 없고, 이러한 영업방법이 컴퓨터, 인터넷 또는 통신기술과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가 1999. 1. 25. ‘인터넷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하여 BM특허를 취득한 바 있었는데(등록번호 특허 제191329호), 진보네트워크가 이에 대한 특허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인터넷 원격교육방법은 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다른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특허등록을 무효로 판결했다.
법무법인 바른 (Kim, Chang &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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