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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단지 민통선內 조성

■ 물류혁신 5개년계획물류사 신기술 도입땐 稅감면 휴전선 인근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 공동물류집배송단지가 조성된다. 또 물류설비인증제도가 도입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조치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혁신5개년계획(2002~2006년)을 추진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물류비 비중을 현재의 12.5%에서 오는 2006년까지 9%대로 낮춰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연간 최소한 5조원 이상, 간접파급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최고 42조원의 물류비를 절약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종합물류전문업체가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해당 소득분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비(非)물류업체가 종합물류전문업체로 전환하면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정부는 또 땅값 상승에 따른 부지난을 덜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민통선 내 경의선 인접지역에 제지ㆍ문구ㆍ잡화류 중심으로 공동집배송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민통선집배송단지개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 물류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등록세와 종합토지세도 최초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를 각각 감면, 2006년까지 5억달러 이상의 외국 물류기업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ㆍ제지ㆍ신발ㆍ석유화학ㆍ섬유ㆍ편의점 등 7대 업종에 대해 업종별 물류공동화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 10대 도시에 배송권역별 중소기업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해 지방 중소기업의 물류용지 확보와 시설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 상시고용인 100인 미만, 자본금 100억원에서 200인 미만, 200억원으로 조정해 물류업의 정책자금 수혜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 단계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 물류업 종사자 초과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물류업체 취업 허용 ▲ 물류특성화대학 육성 등 물류지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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