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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DBS 대주주 적격성 문제"
입력2006-03-21 17:13:03
수정
2006.03.21 17:13:03
외환은행 인수 2파전으로
금감위 "DBS 대주주 적격성 문제"
외환은행 인수 2파전으로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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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외환은행 인수전에 나선 싱가포르 금융기관 DBS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감독 당국은 국내 후보인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관련법규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전은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2파전으로 좁혀지고 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DBS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봤을 때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DBS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초과지분 취득을 위한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공식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DBS는 국내에서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된 테마섹이 지분 28%를 갖고 있으며 대주주인 DBS에 테마섹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하면서 국내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 적격성 조항을 어겨 인수 자격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 국장은 DBS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금감위에 문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인수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질의가 없었으며 다만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고 금융 당국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서한을 받은 적은 있다”면서“적격성 여부에서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금감위에서 판단한다는 내용을 DBS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벌어질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전제한 뒤 ”향후 인수 승인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효진 DBS 대표는 “금감위 실무진에게 나온 말로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금감위에서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으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은행 인수를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며 "론스타 측의 우선협상자 발표 후 나와야 할 당국의 입장이 벌써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3/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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