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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자문업체 일제 점검/증감원,내달 60여사 대상
입력1997-04-08 00:00:00
수정
1997.04.08 00:00:00
◎미신고업체 과태료 부과증권감독원은 새 증권거래법 시행과 관련,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미 파악된 유사자문업체중 이달말까지 영업내용, 업무방법 등을 신고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5월부터 영업활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증감원은 7일 전국에는 현재 각종 PC 통신과 출판물을 통해 투자조언 영업을 벌이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24개 사설 자문업체 외에 자동응답전화시스템을 이용하는 ARS(자동 전화응답 서비스)업체도 60여개나 활동중이라며 이들 대부분이 새 증권거래법에 따른 신고 대상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은 등록된 투자자문회사가 아니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출판물, 통신, 방송 등을 통해 유가증권투자와 관련된 투자조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 이같은 활동을 할 경우 증감원에 신고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감원은 4월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보이용료수준, 회원규모 등 영업활동의 내용을 파악해 유사자문업체로 판정이 날 경우 법규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계획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유사자문업체 신고제가 도입된 것은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해 있는 업체들을 양성화, 최소한의 관리를 함으로써 근거없는 정보제공이나 악성루머 유포행위 등을 규제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자동적인 정비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감원은 한편 24개 사설자문업체중 현대컴퓨터통신과 골든힐브라더스 등 2개사가 각각 자본금 25억원과 30억원의 정식 투자자문회사로 영업을 개시하겠다며 등록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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