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시공시제도 전면 재정비
입력2004-03-22 00:00:00
수정
2004.03.22 00:00:00
송영규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시공시제도의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시 기준이 불합리하고 수시공시 의무가 과다해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시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공시를 포함해 공시시한을 단축하고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를 차등화하는 등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현재 장마감 뒤인 오후 9시 이후에 올리는 수시공시를 다음날 재공시하는 방안과 주요 경영사항 및 투자정보에 대해서는 야간공시를 금지하거나 장중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익일 공시` 사항중 투자정보와 관련된 중요내용은 `당일 공시`로 앞당기고, 불성실 공시 법인을 지정할 때 현재 공시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경중을 달리 하는 `벌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수시공시 의무사항은 현재 총 59개 항목 200개 사항에 달한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