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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캐쉬 그랜트(Cash Grant)
입력2003-07-15 00:00:00
수정
2003.07.15 00:00:00
박태준 기자
외국社 국내투자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투자세액 공제 등 세금감면 혜택만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캐쉬 그랜트가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 등 상당수 국가들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캐쉬 그랜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캐쉬 그랜트를 사용하는 것은 법인세 인하의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시비가 많은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10~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쉬 그랜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금액의 20%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고용유발효과나 첨단기술이전 효과가 높은 투자 등을 중심으로 캐쉬 그랜트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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