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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항소심 오늘 첫 공판/사진촬영 허용
입력1996-10-07 00:00:00
수정
1996.10.07 00:00:00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7일 상오10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항소이유서 낭독을 쟁점별 항소이유 고지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곧바로 증거조사 및 증인신청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뒤편 양쪽에서의 TV 및 사진 촬영을 3분남짓 허용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정면촬영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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